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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에 참여하실 장애인을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 1. ~ 12. (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월 56시간
▢ 보수지급 : 월552,160원(시급 9,860원)
※ 기본 급여액에서 4대보험 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함.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집직무 : 환경미화, 급식지원, 차량승하차지원, 디앤디케어 등
▢ 배치기관 : 동문디이스트어린이집, 왕자와공주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센터, 성호1차경로당, 성호3차경로당, 농아인협회 광양지회, 효정노인센터, 중마시장 상인회, 햇살 단기거주시설, 광양희망주간보호센터, 광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내친구어린이집, 태인어린이집, 복지나눔숲공원, 복지관 환경미화, 복지관 직업지원, 복지관 식당, 복지관 차량셔틀지원, 복지관 바리스타훈련장
▢ 모집인원: 46명 / 복지일자리
▢ 모집분야: 환경미화, 급식지원, 차량승하차지원, 디앤디케어 등
▢ 공고기간: 2023. 11. 30.(월) ∼ 12. 15.(수) / 16일간
▢ 접수기간: 2023. 12. 1.(금) ∼ 12. 15.(금) 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참여신청자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 면접일자: 2023. 12. 19.(화) (면접일시 개별통보,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2023. 12. 26.(화) 예정 (개별통보, 홈페이지 개시)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기준: 선발기준표 및 상담의견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발
(단, 신청자의 사업 참여 시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필수)[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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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예: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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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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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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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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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반복참여제한대상자 |
*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으로 다음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자(반복참여 제한 기간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하여야함) 예) 2021-2022년 사업 참여 후, 반복참여 제한으로 2023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한 증빙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5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함.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795-04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