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통마당

중마장애인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홈 > 소통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 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김인숙
    • 2023-11-30
    • 316
  • 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에 참여하실 장애인을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 1. ~ 12. (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월 56시간

    ▢ 보수지급 : 월552,160원(시급 9,860원)

    ※ 기본 급여액에서 4대보험 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함.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집직무 : 환경미화, 급식지원, 차량승하차지원, 디앤디케어 등

    ▢ 배치기관 : 동문디이스트어린이집, 왕자와공주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센터, 성호1차경로당, 성호3차경로당, 농아인협회 광양지회, 효정노인센터, 중마시장 상인회, 햇살 단기거주시설, 광양희망주간보호센터, 광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내친구어린이집, 태인어린이집, 복지나눔숲공원, 복지관 환경미화, 복지관 직업지원, 복지관 식당, 복지관 차량셔틀지원, 복지관 바리스타훈련장

     

    1.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46 / 복지일자리

    ▢ 모집분야: 환경미화, 급식지원, 차량승하차지원, 디앤디케어 등

    ▢ 공고기간: 2023. 11. 30.(월) ∼ 12. 15.(수) / 16일간

    접수기간: 2023. 12. 1.() 12. 15.() 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참여신청자 직접 방문 접수

    접수처: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면접일자: 2023. 12. 19.() (면접일시 개별통보,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2023. 12. 26.(화) 예정 (개별통보, 홈페이지 개시)

     

    1.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기준: 선발기준표 및 상담의견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발

    (단, 신청자의 사업 참여 시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1.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③ 공통, 추가서류 ①~⑤ 해당자에 한함)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필수)[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예: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등)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 반복참여제한대상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으로 다음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자(반복참여 제한 기간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증빙하여야함)

    예) 2021-2022년 사업 참여 후, 반복참여 제한으로 2023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한 증빙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1.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5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함.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795-04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hwp

    2024년 장애인참여형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