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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복지형일자리(참여형) 참여자 모집공고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형일자리(참여형)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
▢ 공고기간: 2024. 11. 29.(금) ~ 12. 16.(월)
▢ 접수기간: 2024. 11. 29.(금) ~ 12. 16.(월) 12:00까지(주말 제외)
▢ 모집인원: 65명
※ 타 재정일자리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접수방법: 중마장애이복지관 직업지원팀 방문 접수(복지카드 지참)
(전남 광양시 중마로 525 2층 사무실)
▢ 근무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1년)
▢ 근무내용
구 분 |
근무시간 |
보 수 |
근 무 지 |
근무내용 |
참여형 (60명) |
1월 ~ 12월 주14시간(월56시간) |
561,680원 |
면, 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드림카페,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
환경정리,셔틀탑승보조,급식지원,디앤디케어,드림카페등 |
※ 보수는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된 금액임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2년 이상 초과 참여 가능)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 3급) 2. 2025년 1월 1일 기준 65세(1960년 1월 1일생) 이상인 자 - 단,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2년 ~ 24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 감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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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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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3.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일자리 근로 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5.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1960년 1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6.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붙임1] : 희망직무, 배치기관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붙임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 자체 조회 가능 ④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증자 증명서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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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바리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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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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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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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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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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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2~24년) 이내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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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접수기간: 2024. 11. 29.(금) ~ 12. 16.(월) 12:00까지(주말 제외)
▢ 접수장소: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 ※ 방문 접수만 가능
▢ 접수문의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서류 및 면접)에 의한 선발
▢ 면 접 일: 2024.12.17.(화요일)18:00까지(당일 사정에 따라 면접 대기 발생 가능) ※ 면접 세부시간과 장소는 개별 안내 예정
▢ 선정통보: 최종 선발자 공고 및 개별통보 (※ 2024. 12. 26. 예정)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 예정
▢ 면접 위원의 평정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 ☎) 061-795-04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